연천군 카드형 지역화폐 ‘연천사랑상품권’ 31일부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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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카드형 지역화폐 ‘연천사랑상품권’ 31일부터 발행
  • 연천=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19.05.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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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카드형 지역화폐 '연천사랑상품권'. /연천군 제공

| 중앙신문=연천=남상돈 기자 | 연천군에서는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천군에서만 사용하는 카드형 지역화폐 ‘연천사랑상품권’을 31일부터 발행한다. 군은 올해 청년배당 6억원, 산후조리비 1억5000만원,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인센티브) 등 정책발행 31억원과 일반발행 15억원으로 모두 46억원의 규모로 연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연천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관내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농협하나로마트, 유흥․사행성 업소,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연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은 후 연천사랑상품권을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농협출장소(군청 내)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발행연도에 한해 상시 10%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10만원 구매시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15억원 한도이며 인센티브 지급은 1인당 월 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의 매개체가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연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천=남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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