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시외버스 특별 음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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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시외버스 특별 음주 단속 실시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9.05.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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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경찰서 안중파출소에서는 28일 새벽 5시30분 최근 지방에서 발생한 시외버스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 안중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첫차 운행을 준비하는 기사들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번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는 없었으나 금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수치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 되고 처벌기준도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버스사고의 원인이 되는 졸음운전 및 대열운행 등 교통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했다.

음주측정에 응한 버스기사는 “첫차 운행전에 음주측정이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최근 시외버스 음주사고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으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음주측정하는 경찰활동이 이해되고 동료기사들에게도 공유해야겠다”고 말했다.

평택 안중파출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식사에 반주로 음주하는 습관에 대해서 ‘소주 한잔 밥 먹어도 음주운전이다’ 라는 처벌 기준강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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