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지역이 현재 재건축 및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지역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에 편승,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일명 떳다방)가 예상됨에 따라 시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2개조 5명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중점단속사항은 ▲공인중개사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사무소 미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개업공인 중개사의 각종 위반행위 등이다. 이같이 부동산 불법거래 적발 시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한편 시는 각종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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