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이해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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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이해하기(2)
  • 김완수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5.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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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김완수 |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Urban Agricultue)이란 도시+농업이라는 어원에서 보다시피 도시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최근에 대두된 말이다. 

문헌적으로 살펴보면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우선 도시농업을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보는 시각으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에 존재하는 농업으로 보는 남청언 등(1978)은 “종래 대도시 근교농업이 도시화의 급격한 확대가 진행되면서 거대 도시에 둘러싸인 농업”이라 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는 김수봉 등 (2002)은 도시농업을 “도시 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농업”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장동헌과 소순열(2005)은 “도시지역에서 계획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는 농업”이라 하였다. 

또한 농업생산 측면에서 보는 유병규(2000)는 “도시 내의 농촌이라는 공간적 영역에 근교농업이 갖고 있는 원래의 1차 산업적 의미인 생산 개념과 함께 농업을 기반으로 한 2, 3차 산업의 가공 및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복합 산업화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Isabel과 Alberto(2004)는 도시농업은 도시민이 도시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 식량 생산에는 소동물 사육과 정원에서의 채소 재배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도시 행정구역 측면에서 이창우(2005)는 도시농업을 도시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활동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텃밭 경작으로 자신의 집 뜰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 둘째, 무단 점유 도시농업으로 타인 소유의 공한지를 무단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형태. 셋째, 상업적 도시농업으로 도시 행정구역 내에서 채소, 화훼, 가축 및 어패류 등을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형태. 넷째, 취미농원으로 합법적으로 구입했거나 임차한 토지상에서 농작물을 주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경작하는 형태이다. 

도시 생활농업 측면에서 오대민과 최영애(2006)는 도시농업을 도시민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형에 있어서는 옥상정원, 실내공간농업, 학교정원, 공동체 정원, 도시민 농장, 동물 키우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라는 공간적 분류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활동적 분류가 혼재되어 있다. 

이영민(1997) 또한 도시농업은 도시의 공터, 아파트 베란다, 뒤뜰, 옥상 등에서 영농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듯 도시농업의 정의는 학자마다 여러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3.23. 시행) 제2조를 보면 ‛도시농업’이란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령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시농업의 유형을 ①주택 .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 . 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 .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②주택 . 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③도심에 있는 고층건물의 내부 . 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심형 도시농업 ④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을 활용한 농장형 . 공원형 도시농업 ⑤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학교교육용 도시농업으로 분류하였다. 

이어 시행규칙 제2조에 도시농업의 유형으로 ① 주택·공동주택 내부텃밭, 주택·공동주택 외부텃밭, 주택 . 공동주택 인접텃밭을 활용한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②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을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③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을 도심형 도시농업 ④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도시공원 텃밭을 농장형 . 공원형 도시농업 ⑤ 유치원 또는 유아원 텃밭, 초등학교 텃밭, 중학교 텃밭, 고등학교 텃밭, 기타 학교교육용 텃밭을 학교교육형 텃밭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18년 발표한 제2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계획(’18~‘22)에 의하면 도시농업의 개념을 수목, 화초, 곤충․양봉까지 포함하고 환경․문화․복지 등과 접목한 융복합 사업으로 확장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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