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이천시는 이달 31일까지 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소득세 신고 때 발급받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했을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와도 실시간 자동 연결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세 대상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 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와 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말일은 피해 미리 납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이천시청 세무과(☎031-644-2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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