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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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심혈’
  • 파주=박남주 기자  oco22@yahoo.co.kr
  • 승인 2019.05.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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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委 심의대상 확대 조례 개정

| 중앙신문=파주=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수요 가속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건축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파주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시에 따르면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만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000㎡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시는 이의 실현을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내달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후 조례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유문석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정성을 확보해 시가지 경관 향상은 물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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