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委 심의대상 확대 조례 개정
| 중앙신문=파주=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수요 가속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건축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만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000㎡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시는 이의 실현을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내달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후 조례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유문석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정성을 확보해 시가지 경관 향상은 물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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