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舊 황동묘원 시설폐쇄 행정처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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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舊 황동묘원 시설폐쇄 행정처분 돌입
  • 포천=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19.05.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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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여기 대규모 불법묘지 골치…“사기분양 묘지 연고자 고통 이해 하지만 이장하는 것이 바람직”

| 중앙신문=포천=김성운 기자 |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34-1번지 일원에 해결되지 않은 대규모 불법묘지로 조성된 (구)황동묘원에 대한 시설폐지가 행정처분으로 이뤄지게 된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구)황동묘원은 지난 1975년도부터 최초 묘지설치자가 종중묘지 설치 허가를 득한 후, 묘지 조성을 시작했으나, 당초 허가 받은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사기분양하면서 현재까지 약 2200기의 묘지를 불법으로 처리해 왔다.

포천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이에 시는 지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총 8회에 거쳐 고발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휴물로 대규모 불법묘지가 조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황동묘지 토지주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60%지분은 인근에 위치한 경기아스콘이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아스콘으로부터 토지사용 전부를 위임 받은 화평동산에서 묘지연고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료와 관리비를 요구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힌 시는 이와 관련해 끊임 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담당 공직자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다, 일부 공직자들까지 이 부서 근무를 기피할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 시설 전체를 폐쇄하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평동산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 주장을 일축한 가운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39조 벌칙조항을 근거로 시설폐쇄인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불법묘지인 (구)황동묘원을 양성화(합법화) 해줄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현 토지의 훼손 임야가 3만㎡이상으로 불법 훼손돼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3만㎡이상 임야를 묘지로 개발하기 위해선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양성화(합법화)는 불가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최초 불법묘지 조성자가 일부 처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난 1975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불법묘지 조성에 다른 시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했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단기적으로 묘지 연고자들의 원할한 성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기분양으로 묘를 썼던 묘지 연고자들의 고통을 일부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시 관계자는 “이 시설 자체가 불법 묘지로 조성된 사실에 변함이 없다며, 묘지 관계자들은 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 폐쇄된 묘지에서는 묘지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힌 시 관계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40조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포천=김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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