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 3개 은행으로 늘려
상태바
성남시,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 3개 은행으로 늘려
  • 성남=최상록 기자  rok3kr@joongang.tv
  • 승인 2019.05.13 17: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성남=최상록 기자 | 성남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을 모두 3개로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존의 농협 단일 계좌 외에 가상계좌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추가로 선정해 이달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를 농협·국민·신한 3개 은행으로 늘렸다. /성남시 제공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 사용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108개 모든 세목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 은행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 세외수입 납부금은 2481억원이며, 이 중 7.1%(177억원)가 가상계좌로 걷혔다.

성남=최상록 기자
성남=최상록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