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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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교육
  • 이천=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19.05.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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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이천=송석원 기자 | 이천시는 지난 7일 이천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직접 이용한 공인중개사(김용범 중개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가입부터 실제 계약서 작성 과정까지 시연했으며,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이 3명이 1조를 이뤄 매도자,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되어 실제 계약 체결하는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천시가 지난 7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습교육을 하고 있다. 2019.05.07 /이천시 제공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기존의 이론교육에서 탈피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습교육에 매우 큰 호응과 만족도를 나타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이 아닌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용하면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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