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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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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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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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문 (강화소방서 소방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화재 현장에서 진압 시 상당량의 소방용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출동한 소방차에 저장된 물로는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이 소화전이다.

거리를 걷다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 중 차도와 보도경계 부분에 설치돼 있는 적색 소화전을 확인할 수 있다. 소화전 1개는 화재현장에서 1시간 동안 소방차량 10대 이상의 물을 채울 수 있으며, 물을 채우기 위해 소방차량이 이동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재산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방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소화전 및 제수변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일분, 일초의 긴급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주민신고제가 5월 1일부터 시행, 안전신문고 앱 활용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1분 이상 간격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소화전 주변 5미터이내 정지 상태 차량으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는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임무수행을 현격히 방해하는 행위다.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식 수준을 개선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초질서를 지켜 더 편하고 활발한 사회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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