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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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 가평=정경환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5.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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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가평=정경환 기자 | 가평군이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지난 4월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는 헌장낭독 등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에는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납세자권리헌장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으며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신청 및 세무조사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 하겠다”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전담 수행하게 될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군은 납세자의 보다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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