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마을 한복판에 육계 사육장 허가....반발 주민들 군청에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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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마을 한복판에 육계 사육장 허가....반발 주민들 군청에 항의 방문
  • 양평=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4.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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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양평군이 마을 한복판에 축사(계사)신축 허가를 해준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마을주민들이 양평군수실을 방문해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오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주민 30여명이 양평군청 군수실을 방문, 정동균 군수에게 마을과 100m 거리에 위치한 계사 신축 허가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있다. 2019.04.30 (사진=장은기 기자)

30일 오전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주민 30여명은 양평군청 군수실에 찾아와 마을과 100m 거리에 위치한 계사 신축 허가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공사중지 명령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해 11월 석장리 주민 집단주거지 인근(석장리 620번지)에 계사 2개 동(연면적 1650㎡)을 허가를 내줬다"며 "신축허가 전에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 내준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130여가구 300여명이 사는 마을에 계사가 들어설 경우 닭 분뇨 악취는 물론 다른 닭 사육과 달리 육계 사육장은 분진이 더욱 심해 주민들이 겪을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신축반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사 신축부지 이전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와 관련 이동진 석장2리 이장은 "악취·분진 등 생활환경 피해는 물론 계사가 들어서면 이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매우 우려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바쁜 농사일을 제쳐 두고 항의방문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균 군수는 "계사 신축 허가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악취·분진 민원 등 주민 우려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 생활환경 피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29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닭·오리·메추리는 650m 이상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양평=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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