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연대, “이천시도 수도권 제외 지역에 포함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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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민연대, “이천시도 수도권 제외 지역에 포함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요구
  • 이천=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19.04.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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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이천=송석원 기자 | 이천시민연대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는 수도권 제외 8개 지역에 이천시를 포함해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천시민연대는 25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은 국가 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천시민연대가 25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는 수도권 제외 8개 지역에 이천시를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9.04.25 (사진=송석원 기자)

또한 “이번 건의에 이천시가 제외된 것은 불과 얼마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규제 때문에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입지가 선정되는 아픔을 겪은 우리 이천시민은 다시한번 깊은 절망감이 앞을 가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쌀 생산량 37만9989톤(2016년 기준)의 11%인 3위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4위에 해당하는 농가수 및 농가인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22일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 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천시민연대는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수도권 내의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지난 36년간 팔당상수원을 맑게 만들기 위해 역차별과 희생만 강요당해 온 이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와 기업 경쟁력 차원의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하며 도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천=송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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