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근로자의 날 휴무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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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근로자의 날 휴무 ‘제각각’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4.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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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마다 달라…민원인 혼선 우려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는 정상 근무를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휴무를 결정, 민원인 등에게 혼선을 주는 것은 물론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24일 경기도 내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와 31개 시·군 등 도내 32개 지자체 중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한 지자체는 성남과 부천, 안양, 시흥, 광명, 의왕 등 15곳이다. 이들 시·군은 당일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 또는 2분의 1, 3분의 2의 직원이 휴무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날 휴무하지 않는 직원은 조만간 다른 날 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휴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휴무 시 상위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시·군 중 5곳도 현재 휴무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안산시와 화성시, 평택시 등 나머지 10개 시·군은 근로자의 날 휴무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의 날 휴무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각 지자체는 이날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이 휴무에 들어가면 해당 지자체는 민원실 등 일부 부서만 운영하게 된다. 일부 지자체가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기로 한 것은 공무원이 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특별휴가’ 형태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9개 시·군이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을 대신해 5월 중 하루 휴가를 주기는 했지만, 올해와 같이 근로자의 날 당일 휴무를 한 지자체는 없었다. 올해 이같이 일부 지자체가 앞다퉈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부터 다른 일부 광역지자체가 복무 조례를 개정,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 형태로 근로자의 날 휴가를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자체별 제각각인 근로자의 날 휴무로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일부 시·군은 휴가를 받지만 일부는 정상 근무를 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더욱이 지자체들의 복무 조례에 ‘재난·재해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 근무한 경우와 탁월한 성과 및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여하기로 한 ‘특별휴가’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사실상 전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휴무 결정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휴무가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가운데 외부에서는 “택배 기사 등 진정한 근로자인데도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공무원들 휴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시·도 한 지자체는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난해 근로자의 날 일률적인 공무원 휴무를 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는 뭔가 통일된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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