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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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 광주=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4.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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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광주갑)은 24일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 조성과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한 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공사의 감리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와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안전과 관련하여 비중이 매우 큰 분야이다. 그러나 일부 감리업체는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의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감리 업무의 특성상 감리업체가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해 공사업자에게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 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물품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하나의 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와 감리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이 미비해 일부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 설계와 감리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에서 시공 외에 설계·감리 등 모든 분야가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감안,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와 감리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소 의원은 “소방시설공사는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며 “소방시설공사에서 불공정거래와 부실 설계·감리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회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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