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홍보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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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홍보 적극 지원
  • 양평=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4.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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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13일까지 진정서 접수…의문사·사고사·자살도 조사 가능

|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양평군은 지난 19일부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인 내년 9월 13일까지 유족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양평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 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 13일)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13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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