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병영사망 진상규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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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병영사망 진상규명 적극 지원
  • 연천=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19.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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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 조사 업무 수행…2020년 9월까지 조사 접수 받아

| 중앙신문=연천=남상돈 기자 | 연천군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연천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2018. 9.)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 ~ 2021. 9.)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연천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광철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천=남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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