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용 소방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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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택용 소방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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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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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열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 중앙신문=중앙신문 | 소방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홍보를 쉼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이러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택용소방시설이 중요하고 초기 인명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택용소방시설(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2017년 2월 4일까지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소방시설 전문 판매점,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의 경우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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