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의 흙이좋다]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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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의 흙이좋다]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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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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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번호에도 실제로 귀농하여 무엇을 재배(사양)해야 하는 작목선책에 대하여 계속 소개합니다.

축산…사전 허가 및 등록해야

귀농하여 축산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작목과 달리 일정규모 이상 사육시 사전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등록의 목적은 축산의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및 장비, 교육 이수 등을 거쳐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도록 하여 가축 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허가를 받더라도 지역민들과의 마찰로 축사신축단계부터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군청 축산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 면적당 사육 두수 등)을 잘 갖추어서 신청서, 건축물대장, 위치, 시설, 단위 면적당 사육 두수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시군청 축산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검토 확인 후 허가 등록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악취에 따른 민원이 동반하는 수가 많아 신규 등록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축산업의 허가 등록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은 ‘10/’11년 이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수조원 수준(직접피해액 기준)의 심각한 피해 발생 하여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장비, 교육이수 등을 거쳐 지자체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하였다. (‘12.2.22일 축산법 개정·공포(’13.2.23 시행)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근거 마련)

축산업 허가 대상(축산법 시행령 제13조)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2.23일부터 시행하고 가축 사육업은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 하고 있는데 ’16.2.23이후에는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업은 모두 50㎡ 이상 축사로 강화되었다.

가축 사육업 등록 대상(12개 축종)(축산법 제22조제2항)은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과 면양·염소·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이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시행규칙 제27조의4)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업 과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관상용 조류(15종*), 지렁이 사육업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00호(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참조

시설 및 장비 :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 적정사육면적 축산업 허가 기준을 보면 비육우 방사식은 7.0㎡/두, 착유젖소16.5㎡/두, 돼지 임신돈은 1.4㎡/두 비육돈은 0.8㎡/두, 산란계 케이지사육은 0.05㎡/수, 육용오리 평사식은 0.246㎡/수이며 케이지 사육 산란계 적정사육면적 마리당 0.075㎡로 상향 조정 중 이다. 축사의 위치기준으로는 지방도로 이상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는 신규 허가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한거리를 1/2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 대상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거래상인은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끝으로 소독시설 기준 추가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시군청 축산부서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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