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광주시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제까지 모든 사망사고와 관련 일시적으로 진상규명 활동기간에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각종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6년∼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기로 했다고 시가 밝혔다.
신동헌 시장은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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