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용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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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용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 이천=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19.04.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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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이천=송석원 기자 | 이천시는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신둔면 용면지구가 경기도로부터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용면지구는 신둔면 용면리 262번지 일원(136필지, 10만3508㎡)으로 주거지역과 농경지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이천 용면지구. /이천시 제공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천시는 지난 9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주민설명회, 개별방문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87% 이상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재조사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용면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에 부합하는 지적경계가 확정되어 경계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가치가 높아지므로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천=송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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