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별장 일제조사 중과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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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별장 일제조사 중과세 예고
  • 양평=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4.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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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양평군은 5월까지 별장 기초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경우로 상시 거주여부,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를 집중조사한다.

양평군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군은 별장 일제조사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중과세 예고 후 7월 중에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별장으로 판단되면 재산세는 4%(일반세율 0.1~0.4%)부과, 취득 후 5년 이내 과세물건인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별장 일제조사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고 대상자를 전면 조사해 조세의 공평성과 세수확충을 하고, 사실상 양평에 상시거주 한다면 살기 좋은 양평으로 주소 전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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