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지속적인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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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지속적인 점검 나서
  • 파주=박남주 기자  oco22@yahoo.co.kr
  • 승인 2019.04.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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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파주시 제공

| 중앙신문=파주=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공중도덕 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범죄없는 시정(是正)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와 파주경찰서, 민간단체 회원과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파주시 여성가족과, 환경시설과,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됐으며, 기차역을 포함한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중화장실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은 전파형, 렌즈 탐지형 장비를 활용, 내부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조사결과 불법장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현주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이 매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파주=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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