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인구 27명 더 늘면 50만명…대도시 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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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인구 27명 더 늘면 50만명…대도시 진입 ‘초읽기’
  • 평택=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9.04.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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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특례 인정되면 도시개발사업 등 시장 승인으로 가능

| 중앙신문=평택=김종대 기자 | 평택시가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도시가 되면 내후년부터 행정상 특례를 인정받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장 승인만으로 도시개발 관련 사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도 올라간다.

평택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현재 등록 인구는 총 49만 9973명으로 인구 50만까지 단 27명 모자란 상태다. 하루 증가 인구가 50명 안팎임을 고려할 때 이날 오후, 늦어도 이번 주중 평택 인구는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가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 지자체 중에선 16번째 대도시가 된다.

50만명을 유지한 상태로 내후년인 2021년이 되면 평택시는 행정상 특례를 받아 경기도 승인 사항이던 도시개발사업 등 13개 분야 50개 사무가 시장 승인만으로 가능해진다. 또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도 27%에서 47%로 늘어난다.

조정교부금은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교부금이다. 교부금 비율이 47%로 증가하는 것은 평택시가 거둬들인 도세 중 31개 시·군으로 배부될 교부금의 총액이 는다는 의미로, 평택시도 결과적으로 재정 혜택이 증가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부시장 직급은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실·국장 중 1명은 4급에서 3급으로 높아진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1995년 3개 시·군 통합 이후 24년 만에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행정·재정 특례를 통해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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