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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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 아시나요!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4.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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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진 (강화소방서 대응관리팀 소방사)

| 중앙신문=중앙신문 | 소방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소방력 3요소가 있다. 이것은 인원, 장비, 수리이다, 이 중 하나만 없어도 화재를 진압할 때 소방관이 소방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화재 등 재난이 우려되는 곳곳에 부족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상이나 긴급 시 사용해야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차량사고 등의 이유로 손괴되어 위급 상황 시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교통사고로 운전자에 의한 소화전 파손에 대해 자진 신고 시에는 보험처리를 진행하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되어 소방서에서는 ‘인천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근거로 2012년 7월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손괴차량 발견 시 현장사진, 차량번호 등을 확보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 유선으로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비용의 10%를 표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예산 절감과 시민 중심의 자율감시체제로 손괴자 신고를 강화하여 화재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소방용수시설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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