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만 24세 1만2986명 대상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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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만 24세 1만2986명 대상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 성남=최상록 기자  rok3kr@joongang.tv
  • 승인 2019.04.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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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성남=최상록 기자 | 성남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 1만2986명에게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바일(전자화폐)이나 성남사랑카드(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가 2016년 1월 전국 처음 도입한 청년배당이 전신이 돼 올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했다.

성남시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시는 오는 30일까지 1기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3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이다.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기준)을 업로드 해 보내면 된다.

자격 심사 후 다음달 3일까지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분기는 6월 1일~30일, 3분기는 9월 1일~30일, 4분기는 11월 1일~30일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다음 달에 지급한다.

모바일이나 성남사랑카드로 받는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2720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성남=최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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