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난민법 악용’한 브로커 무더기 적발…가짜 사연으로 난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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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난민법 악용’한 브로커 무더기 적발…가짜 사연으로 난민 신청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4.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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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가짜 사연으로 난민신청을 낸 난민법 악용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이 검찰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4000명의 난민신청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가운데 가짜 난민은 600여명이었다.

검찰과 출입국 관리 당국은 유사한 허위 난민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해서 브로커 등을 적발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가짜 난민신청 사연을 보면 그럴듯한 사연들이 많았다.

난민을 신청한 베트남 국적의 40대 여성 A씨는 "베트남은 전부 공산당인데 저는 새로 생긴 ‘비엣탄당’ 열성 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을 믿는 가족과 친구들이 박해를 하고 협박했습니다. 정치적 의견이 자유로운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한국에 들어와 출입국청에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가짜 사연이었다. 한국인 행정사가 국내에서 모두 꾸며낸 이야기로 확인됐다. 행정사 B(54)씨는 베트남인 등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가짜 난민신청을 할 외국인들을 모집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베트남인이나 몽골인이 찾아오면 난민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꾸며줬다. B씨의 사무실 컴퓨터에는 ‘정치적 사유’, ‘종교적 사유’ 등 맞춤형 난민신청 사연들이 저장돼 있었다. 찾아오는 외국인의 나이나 국적 등 인적사항만 바꿔 손쉽게 허위 신청 사유를 작성했다.

국내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지 증명서는 인근 고시원 업주에게 15만∼20만원만 주면 만들 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난민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할수록 A씨와 같은 허위 난민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가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해 5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4만470명이다.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이 아시아에서는 처음 시행된 2013년 1574명이던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2015년 5711명, 2017년 9942명, 지난해 1만6173명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절반이 조금 넘는 2만300명의 심사가 종료됐고 이들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800여명으로 4%대에 불과했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신청 사유 등이 적힌 신청서를 받은 후 실제로 면접도 진행한다”며 “작성한 서류 내용과 면접 때 밝히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정 당국은 최근 몇 년간 국내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난민법을 한국에서 취업해 돈을 벌려는 외국인과 브로커들이 악용한 탓으로 보고 있다.

난민신청을 했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대 5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단순 노무 직종에 한해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다. 이는 난민법 제5조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행정소송을 했는데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사유를 바꿔 재차 난민신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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