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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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법원 ‘도주 우려’
  • 조민수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4.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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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조민수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됐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30)으로부터 대마초를 3차례 구매해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가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700만원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으로 최근까지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도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를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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