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농구장 납 성분 기준치 4배 넘어…광주·하남시 6개 체육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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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농구장 납 성분 기준치 4배 넘어…광주·하남시 6개 체육시설 폐쇄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4.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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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광주시와 하남시 지역내 총 6개 학교의 체육시설에서 유해성분이 초과 검출, 최근 폐쇄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번에 폐쇄조치에 들어간 곳은 광주시의 경우 곤지암고(트랙), 광주매곡초(농구장), 양벌초(트랙), 광주중(농구장)이며, 하남시의 경우 남한중(트랙), 고골초(농구장) 등이다.

폐쇄 된 광주중학교 농구장. 2019.04.02 (사진=장은기 기자)

광주중학교 농구장의 경우 납 성분이 검출됐는데 허용기준인 25mg/kg보다 4배 가까운 359mg/kg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곤지암고의 경우 트랙에서 유해성 물질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수치가 0.16 검출, 허용기준인 0.1을 넘었으며 이외 학교 체육시설에서도 DEHP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DEHP은 사람에게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67개 물질 중 하나로 분류, 이에 지난 2017년 유해성분 조사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시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임시폐쇄 조치 없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시설을 개방해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학교의 검사 시기가 겨울방학이어서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만큼 혹시 모를 유해성분 검출에 대비해 임시적으로 시설을 폐쇄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A학교 관계자는 “지난번 검사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최근 도교육청의 강화된 기준이 마련돼 기준치를 넘어서게 됐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등 폐쇄 조치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통해 각 가정에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른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실시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해당 학교는 본 시설에 대한 철거 및 교체를 위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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