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축산물 안전유통 도모···도, 위생감시 활동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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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축산물 안전유통 도모···도, 위생감시 활동 벌인다
  • 중앙신문  jasm8@daum.net
  • 승인 2017.01.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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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개 시·군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정유년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 성수기 축산물 특별 위생 감시’ 활동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전후 성수기를 틈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공중위생상 각종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감시 활동이 이뤄지게 될 지역은 광주, 수원, 안성 등 도내 7개 시·군으로, 가공품, 포장육, 식육, 알류, 유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시험소는 위생 감시반을 편성, 각 영업장의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상태’,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 등을 1월 중 불시 점검하게 된다.

먼저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는 ▲방충·방서 시설 구축 상태 ▲작업장 시설 분리·구획 ▲가공실 내 온도조절시설 설치 ▲조명 밝기(220럭스 이상)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구매내역 및 가공 내역 일치 여부 ▲원료 및 식품첨가물 적정성 ▲보존·유통기준 준수 ▲표시 기준 적정성 ▲위생교육 수료 여부 ▲수질검사 적합한 물 사용 ▲위생복·위생모·위생화 착용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영 여부 ▲‘폐기용’ 표시 및 구분 부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우 둔갑 행위 등 식육판매업소의 각종 불법 축산물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고기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도 함께 추진한다.

시험소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병규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설 명절과 같은 성수기에는 급격한 수요량 증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더욱 강조되는 시기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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