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정차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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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정차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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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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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형 (강화소방서 강화119안전센터 소방사)

| 중앙신문=중앙신문 | 강화는 지역 특성상 산이 많고 주택이 많아 화재가 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또한 봄철을 맞아 농작물의 소각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들불은 주위에 산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강화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은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화재진압 활동에 소방관이 필요한 물을 보충 받기 위해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있고,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 되어있어 인근 주민들이 초기 진압에 사용하여 더 큰 화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소화용수시설도 도로인근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미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를 금지하고 과태료도 상향조정되었지만 실제 단속건수는 0에 가까울 정도로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작년에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도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가 커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재초기에 소방용수시설 점령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화소방서는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비상소화장치 인근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도 같이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로지 소방관에게 맡기는 게 아닌 개인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하여 보다 나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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