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署, 음주로 면허 취소된 '40대'‧‧‧음주 사망 사고 후,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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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署, 음주로 면허 취소된 '40대'‧‧‧음주 사망 사고 후,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검거
  • 포천=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19.04.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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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포천=김성운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뺑소니범이 경찰의 추격 끝에 4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지난 29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께 포천시 일동면 소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3.5t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B모(48)씨가 보행자 A모(72)씨가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즉시 출동했으나, 사고차량 운전자는 이미 차를 버리고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색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산정호수 인근 야산에서 내려오던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날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뒤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김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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