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임승민 기자 | 옛 경인고속도로였던 인천∼서인천IC 구간에 대한 과속 단속이 이루어 진다. 인천지방경찰청은 31일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뀐 인천대로 인천 기점에서∼서인천IC 구간(옛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1일부터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대로 이용 운전자들이 낮아진 제한속도(시속 70㎞)에 적응하도록 서울 방향 3곳, 인천 방향 4곳에 등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도 단속 유예·계도 기간을 운영해왔지만 과속 차량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실시된다. 최근 이 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계도장을 발부한 건수는 총 8만8000여건이다.
경찰은 “인천대로 중간에 도로 폭이 좁아지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주거지역으로 진·출입로가 연결된 만큼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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