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천=송석원 기자 | 29일 낮 12시 48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한 주택가에서 A(71) 씨가 몰던 투싼 차량이 B(43) 씨 집 외벽을 뚫고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집 거실에서 식사 중이던 B씨가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동승자 1명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차량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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