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배출업소 70곳 적발‧‧‧33개소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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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배출업소 70곳 적발‧‧‧33개소 고발조치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3.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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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미세먼지 배출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70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 이중 33개소에 대해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진벽 미흡 유출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8일 한강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의 일환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현장 집중 감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폐목재 등의 불법소각 현장, 벙커C유 사용사업장 등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신고사업장 등 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영세 노후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가려낸 뒤 점검반을 집중 투입해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부적정 운영업체 12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업체 8개소, 사업장 폐기물 등 불법소각 업체 11개소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 70개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업장은 섬유 가공에 필요한 보일러 1기를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B사업장은 가구제품 제조과정에서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바로 배출하다 들켰다. C사업장 경우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으로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벽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야적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현장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 33개소에 대해서는 한강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 69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뢰해 처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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