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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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 급랭
  • 용인=최석민 기자  cjsm@joongang.tv
  • 승인 2019.03.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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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용인=최석민 기자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확정되면서 땅투기 조짐이 보였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거래가 냉각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환영 현수막이 원삼면 곳곳에 게시돼 있다. 중앙신문 자료 사진

28일 용인시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용인시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원삼면 일대는 지난해 말부터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알려지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원이 넘었고, 노른자위 땅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부동산 대박’ 가능성이 커지자 외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몰리면서 부동산사무소가 20여개 이상 우후준숙으로 생겨났다. 원삼면 일대 토지거래량은 올 1월 179건, 2월 227건, 3월 20일 현재 304건으로 매달 급증했다. 지난해 한 달 평균 100건에 비하면 2∼3배 급증한 셈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지난 18일 공고하고 난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용인시도 땅투기 세력 사전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업소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줄어든 거래 탓인지 행정처분이나 고발할 만한 위법행위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 용인시는 지난 18일부터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3일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원삼면 토지거래 신청은 단 1건뿐이다. 이것도 현지 농민들끼리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지 투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처인구청이 확인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처럼 토지거래가 급감한 것은 나중에 더 올랐을 때 팔겠다”는 토지소유자가 많아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용인시와 처인구는 오는 6월 17일까지 부동산투기행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용인=최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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