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당선인,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낙선한 후보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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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당선인,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낙선한 후보도 적발
  • 조민수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3.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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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조민수 기자 | 수협중앙회장 당선자와 낙선자가 불법선거 의혹으로 해경에 나란히 입건됐다. 불법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임준택(62) 제25대 수협중앙회장 당선인과 낙선한 후보자가 해경에 입건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당선인과 낙선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임 당선인과 A씨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각각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계 일각에서는 선거 수개월 전부터 임 당선인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조합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흘러 나오고 있다.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임 당선인과 A씨 외 추가로 4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또 이달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25건의 부정선거를 적발하고 당선인 등 3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며 “증거 분석이 마무리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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