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밝히지 않았다"‧‧‧‘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측 변호사 사임
상태바
"결정적 증거 밝히지 않았다"‧‧‧‘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측 변호사 사임
  • 유남석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3.26 17: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유남석 기자 |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인 피의자 김다운(34) 씨가 26일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최근 사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변호사 A씨는 지난 25일 안양동안경찰서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인 간 비밀 보호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가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된 미리 표백제(락스)통을 준비한 부분을 사전에 A씨에게 털어놓지 않은 점 등이 사임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김씨 어머니가 A씨에게 전달한 선임료 5000만원 중 4500만원은 김씨가 이씨 부모에게서 빼앗은 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선임료를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 동포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 6분에서 이튿날 오전 10시 14분 사이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이씨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를 판매하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인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어머니의 시신은 장롱에 숨겨놓는 등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