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천=송석원 기자 | 이천경찰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빠져 사기행각을 벌여온 정모(2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정모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나, 가치 하락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53명으로부터 726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정모 씨가 동일 수법으로 2건에 걸쳐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지만, 찜질방과 모텔 등으로 도피 하면서 범행을 계속 저질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1일 검거했다.
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적어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분석 등 피해자의 추가범행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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