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차 기계 올라갔다가 사고 가능성 높아
| 중앙신문=최용환 기자 | 인천 한 폐기물 처리 공장 근로자가 작업도중 공장에 설치된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 건설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중국동포(조선족) 근로자 A(66)씨가 폐기물 선별 기계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A씨는 당시 다른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선별기에 폐기물을 넣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선별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선별기 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기계 위 난간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작업 당시 선별기 전원이 켜져 있던 점을 확인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도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15년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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