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본인부담금 월 3만 원 한도 내
상태바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본인부담금 월 3만 원 한도 내
  •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3.13 18: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의정부=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해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포함),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관리법 12조 1항’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상 악화가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지원되는 치매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36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 문의 및 신청 방법은 치매진단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치매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신청하면 된다.

전광용 의정부시 보건소장은 “치매치료비 지원을 통해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의 진행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의정부=강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