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12허위신고 피해자는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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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2허위신고 피해자는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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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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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성 (경기구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 중앙신문=중앙신문 | 어느 덧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면서 날이 풀리고 포근한 봄이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날이 따뜻해지면서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이는 바로 미세먼지! 이런 미세먼지처럼 경찰에게도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 그것은 바로 112허위신고이다.

긴급신고, 범죄신고는 112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112긴급전화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는가?

지난달에는 공중전화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이 112긴급신고로 전화를 하여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시청을 폭파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 구리경찰서 순찰차와 형기차 등 경찰차 10대와 기동타격대, 강력형사 및 정보형사 등 약 40여명이 총출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행히 주취자의 허위 신고로 확인되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약 1시간가량을 시청과 신고위치 주변을 수색하면서 불필요하게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112에 다급한 목소리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찾아봐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겨 30여명의 경찰관들이 신고위치 주변을 2시간이나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고자를 찾아 확인하여보니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한 경찰관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허위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허위 악성 112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이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회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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