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이용 中농산물·고량주 불법유통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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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이용 中농산물·고량주 불법유통 일당 적발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3.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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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 주류를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32t(1억6000억원 상당 추정)과 양주, 고량주 등 면세 주류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등이 사용하는 인천시 중구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 4t(2000만원 상당)과 면세 주류 115병(1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 등은 미리 짜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을 포섭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이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 주류를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보따리상들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은 보따리상들이 관련 기준에 따라 개인운반 허용량만큼 중국산 농산물과 면제 주류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상거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들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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