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과천=권광수 기자 | 과천시는 지역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 일부 투기자들이 주민등록 위장전입자들이 늘고 있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신희준 시민사회소통관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등록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쉽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청을 비롯,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위반대상은 투기, 아파트분양, 이주보상 수령 등의 목적을 갖고 주민등록을 실거주지와 달리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가 해당된다.
시는 주민등록 위반자를 발견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실시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게 되고,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땐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37조에 의거 고발조치된다.
신 시민사회 소통관은 “시민들이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발견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주기 바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소직지,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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