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국회의원, 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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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국회의원, 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 법안 발의
  • 하남=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3.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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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하남=장은기 기자 |  

이현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2일 개발제한구역(GB)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린벨트 내 축사 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 강제금과 같은 처벌 위주 행정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로 이행 강제금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말까지 6년간 징수 유예됐다,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할 시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으로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훼손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산권 포기가 과도하고, 추진 절차가 복잡한 탓에 현재까지도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사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인 강화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10%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정비사업은 녹지 보전을 위해 3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까지 포함할시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사업신청이 어려운 상황 이었다"고 설명하고,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外) 공원 조성도 허용하는 법 개정안 통과 시 사업성 제고를 통해 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안에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확대하고, 사업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조속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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