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의에 꼭 필요한 교재다” 조교인 척 책 판매… 새내기 사기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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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의에 꼭 필요한 교재다” 조교인 척 책 판매… 새내기 사기피해 주의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3.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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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교재·인터넷강의 판매 피해 급증… 환불도 어려워

인천지역 대학가 새내기인 신입생들에게 접근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들은 각 대학 개강시기에  맞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과 함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대학가의 개강 시기를 맞아 신입생들에게 조교인 것 처럼 접근, 책을 판매하거나 하는 사기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019.03.11 (사진=박승욱 기자)

인천시는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대학가 대학생을 상대로 한 도서 방문판매원과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실제로 인천 모 대학 새내기인 A(19)군은 최근 강의실에서 한 남성이 마치 조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강의를 이수하는 데 꼭 필요한 교재라며 교재 구매를 강하게 권유했다. A군은 필요한 교재라는 그 남성의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구매 신청서를 작성해줬다.

그러나 며칠 뒤 자신의 전공인 사회과학 계열과 별 상관없는 일반교양 서적들이 집에 도착하고 79만원을 결제하라는 청구서가 동봉된 사실을 알고 나서야 사기인 줄 알게 됐다.

이처럼 일부 판매원은 학교 선배·동문을 사칭하거나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며 어학 교재를 강매하거나, 자격증 취득이나 대학교 필수 과목 교재처럼 홍보하면서 교재 구매를 유도했다. 또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면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꾐에 넘어간 학생은 수준 낮은 콘텐츠를 보고 곧바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교재 포장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거부당했다.

또 용돈이 궁한 대학생들에게 고소득 아르바이트라고 홍보하며 불법다단계 회원 가입이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횡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신입생들이 숙지하고 상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방문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청약 철회할 수 있고,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인천경찰청과 함께 인천지역 대학가를 돌며 '대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방문판매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땐 한국소비자원이나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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