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여주=김광섭 기자 | 여주시의회는 지난 6일 하루 일정으로 열린 제3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시선 의원은 “본 개정안은 앞으로 있을 강천면SRF열병합발전소 소송과 경기도 행정심판 등 중요 소송에 확대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유필선 의장은 “전국적으로 연일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천면 SRF 발전소, 북내면 열병합 가스화 발전소 허가로 인해 주민과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어 다각도의 검토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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