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혜채용 전수조사 결과...26개 기관서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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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혜채용 전수조사 결과...26개 기관서 35건 적발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3.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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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거나,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속 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채용 행태가 도 특별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 동안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사에서는 8개반 36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감사대상은 경기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속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다.

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이 34건, 부 적정 정규직 전환이 1건이었으며 기관별로는 경기도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 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소속기관의 경우 A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 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 미 제출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았다. B기관도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공고를 했는데도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C기관은 2018년 거주 지역 제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D기관은 2017년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인 해당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못 미치는 6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진 E씨를 채용했다. D기관 대표는 채용기간 중 E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F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공무원의 자녀 G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변경하고, 이를 인사담당자들이 임의로 평가했다. G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지만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최종 합격했으며,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도는 11개 도 소속기관(부서)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22건(주의 15, 시정 5, 개선·권고 1, 통보 1)과 신분상 17명(징계 6, 훈계 11)을 문책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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