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300인 이상 업체 근로시간 단축...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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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300인 이상 업체 근로시간 단축...버스 요금 인상 불가피…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3.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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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 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요금 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고용 버스 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근무형태가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돼 버스 업체의 인건비 상승 요인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시내·시외버스 71개 업체(버스 1만2709대) 중 21개 업체(8921대)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7월부터 많은 운수 종사자를 고용해 1일 2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1250원∼2400원인 현행 버스 요금을 150∼200원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조를 맞춰야 할 서울시와 인천시는 준공영제가 정착돼 이미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어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어 버스 요금 인상에 회의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7월부터 300인 이상 고용 버스 업체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서울시나 인천시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6월 경기, 서울, 인천시가 함께 현재의 요금으로 올린 바 있다. 택시 기본요금의 경우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가 최근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했으며 경기도도 이달 안에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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