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상면세유 180억원 어치, 보일러 연료로 불법 유통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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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면세유 180억원 어치, 보일러 연료로 불법 유통 덜미
  •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 승인 2019.03.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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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해경, 총책·판매책 등 25명 입건
미세먼지 주범…육지사용 금지, 수도권 섬유공장·화훼단지에 불법으로 넘겨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해 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상용 면세유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10배가량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유종이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5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장물취득 등 혐의로 총책 A(43)씨와 육상 판매책 B(5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여수·인천항 인근 해상 외항선에서 해상용 면세유 2800만ℓ(180억원 상당)를 빼돌린 뒤 포천 등 수도권 일대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지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항선 선원들과 짜고 폐유를 수거하는 청소선을 이용해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에서 수거한 면세유는 옥외 저장탱크 2개와 지하탱크 4개를 갖춘 경남 김해 비밀 저장창고와 양주 저장창고를 거쳐 경기 지역 섬유공장 등지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판매됐다.

A씨 일당이 유통한 해상용 벙커C유는 ℓ당 평균 700원대인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에 비해 절반 가격인 370∼400원에 유통됐다. 이들은 면세유 공급책, 보관책, 운송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경청 관계자는 “물이 섞인 벙커C유는 비중 차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과 분리된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벙커C유에 바닷물을 섞고 실제 판매할 때는 바닷물을 빼내고 유류만 남기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상용 벙커C유는 고황분 유류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최고 2.9%에 달한다. 기준치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상용 벙커C유와 육상용 벙커C유는 황 함유량만 다를 뿐 연료 가동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는 황 함유량이 많아 육상에서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을 대량으로 배출한다”며 “환경오염에 큰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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